"보릿고개 넘자"… 진일·세일원 회계법인 합병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5.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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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회계법인과 세일원회계법인이 합병을 결정했다.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회계법인 간 합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세일원회계법인과 진일회계법인이 양사 간 합병 추진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회계법인 간 첫 합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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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회계사 120명 중견 펌 탄생
자산 2조원 상장사 지정감사

진일회계법인과 세일원회계법인이 합병을 결정했다.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회계법인 간 합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병 법인은 회계사가 100명 이상이 돼 향후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지정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합병이 회계업계 불황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세일원회계법인과 진일회계법인이 양사 간 합병 추진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합병 기준일은 3월 말이며, 오는 6월에 등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회계법인 간 첫 합병이다. 감사인등록제는 금융당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을 상장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를 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인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소속 회계사가 40명을 넘고 별도 감사 품질 관리 조직을 두는 등 자격을 갖추면 등록해준다. 현재 41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두 법인의 소속 회계사 수를 살펴보면 진일회계법인이 65명, 세일원회계법인이 55명이다. 합병을 통해 회계사가 100명이 넘는 새로운 회계법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합병 후 8월 말까지는 감사인 지정 점수와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계법인이 속한 군은 곧바로 '나'군으로 바뀐다. 회계사가 100명을 넘기 때문이다. 나군에 속하면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지정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두 법인은 각각 자산 규모 기준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지정 감사를 할 수 있었다. 매출 규모로는 각각 30위권 밖이었는데, 합병 후 20위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인의 합병 결정이 최근 회계업계 전반의 침체 상황을 극복하려는 궁여지책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두 법인이 합치면 공통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더 큰 규모의 상장사에 대한 지정 감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업계의 어려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4대 법인조차 작년 수준의 실적을 맞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에서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한다며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로 대표되는 회계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감사 보수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딜 부문이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은 데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이 끝난 기업들의 경우 자유 수임으로 돌아가면서 감사 보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두 법인 모두 등록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인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감사인등록제 시행 후 첫 사례인 만큼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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