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거부권 충돌...여 "최소한 방어권 "vs 야 "거부한 자 범인"

YTN 2024. 5.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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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채 상병 특검법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한 범야권은 오늘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특검 주장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탄핵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나오고 있다며 이분들의 목표가 탄핵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야권에서는 토요일에 서울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열 예정인데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은 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유상범, 강선우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비대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말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을 제한하고 내리는 사안인데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아주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분들의 목표라는 걸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에 바쁘게 쭉 출근을 하시면서 툭툭 한마디씩 굉장히들 많이 던지셨어요. 가만히 두실 거예요? 탄핵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 민심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 위에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에 대한 자신감.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 그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야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야권에서는 토요일에 서울 대규모 규탄집회를 연다면서요? 그런데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김한규]

탄핵은 저희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인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 아무래도 3년이 너무 길다는 선거 구호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이걸 이슈화하려는 거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정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걸 당론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탄핵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민심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장식 당선인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국민들은 심정적인 탄핵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국혁신당하고는 결이 다른 상황이네요? 민주당 상황은?

[김한규]

아무래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결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고려해야 되고.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유가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신장식 당선인의 표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의 법률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 지지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은 지 꽤 오랜 시간 그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심정적인 탄핵이다라고 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야권에서 이번에 채 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형수]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인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건 거부권 자체에 대한 탄핵,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거부권 행사 후에 국민 여론을 업고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도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이 넘어야지 탄핵 의결이 가능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건 현재 정치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압박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내심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들께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보듯이 탄핵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손쉽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사실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려면 탄핵하면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로서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와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미 밝혔던 내용이에요.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과 수사가 계속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설명하신 것과 이번에 또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다 들어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중이다, 이것보다는 독소조항 해소에 있다라고, 저는 쟁점이 거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도 야당이 고소한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을 민주당이 두 사람을 골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그 특검의 임명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률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때 민주당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특검 추천에서. 그때 예를 들고 있거든요.

[박형수]

그건 여야 간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3차례 특검 중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특검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명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박형수 의원도 그렇고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인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 안에서 적절한 분을 추려서 대통령께 임명을 권고드리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앵커]

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건가요?

[김한규]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되면 된다고 하는데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고 추천위원회 7명 중에 야당 추천위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7명 중에 법원, 법무부 장관, 그다음 변협, 여당 두 분. 다섯 분이 민주당하고 관여되지 않는 분들이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사가 잘못돼도 그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합의해서 그건 예외적으로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양보해서 합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버티면 되는 관행이 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사건이 거부권과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아니면 정책의 차이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건은 대통령이 혹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수사 외압에 관여된 거 아니냐.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라고 저희가 보는 니다.

[앵커]

그럼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통화 내역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김한규]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VIP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건 대통령이 본인이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게 맞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유상범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공수처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 생겼고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생긴 게 공수처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장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적으로 검사를 뽑잖아요. 공수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데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느냐는 주장을 해요.

[김한규]

믿지 못한다기보다 공수처가 지금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장도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보면 뭔가 통제하지 못하는 특검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다, 저희는 그 거부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김한규 의원 주장은 일단 드루킹 특검 때는 여야 합의를 거쳤지만 충분히 수용했었고 그래서 됐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이번 사안은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과 달리 대통령실과 관계돼 있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검사 추천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일단 드루킹 특검 때 양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서로 절충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4명 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골라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 중간을 생략하면 됩니다. 변협에서 4명을 대통령께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그 4명 중에서 1명을 고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은 중간에 2명을 추천하는 걸 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립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면 그런 장치로라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3의 객관적 기관이 추천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면 제3의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면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중간에 민주당 2명 추천하는 걸 계속 고집하니까 이 상태다,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야당 주장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발언이었는데 그 발언을 다시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대장동 특검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제는 수용을 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게 민주당이고 야권 전체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박형수]

모든 특검을 다 주장해서 그 특검을 대통령이 받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다 범인인가요? 그건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지, 지금 왜 채 상병 특검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냐면 채 상병 특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 상병이 왜 사망했는지를 가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다 추천하더라도,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 이의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사는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특검이 임명된다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건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 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통령 수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굉장히 요구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브리핑 조항까지도 같이 플러스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런 소환을 했다. 오늘 이런 통화 내역이 있더라, 이렇게 계속 주장했을 때 이거는 법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지만 법리 해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통화했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외압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 조치가 정당하다라면 정당한 조율인 거예요. 그건 항상 대통령실과 각 부처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검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된다면 이 자체를 이미 외압으로 브리핑하고 인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야 주장을 들어봤고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25일날 한다면서요?

[김한규]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고려하시도록 저희들이 국민들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법률적인 조항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 저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도 임명하고 검찰 인사도 총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수사팀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이 국회에서 재의결 때 반대할 거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죠.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라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한규]

아마 해외에서 영부인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하는 사례도 엄청 많다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도 중국을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요. 조지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은 60여 차례 이상 독자 외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저희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문을 한 거고 타지마할 방문 자체도 당황스러운데 원래 계획돼 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허왕후 기념관 행사에 가는 거였고, 결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일정을 인도 측에서 타지마할 방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못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가달라는 부탁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여당의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과제인지. 지금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물타기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특검이라는 게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여당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보인다라는 걸 인식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박형수]

기본적으로 모든 걸 지금 특검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특검 주장 못하냐.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셨던 쌍특검, 이번에 채 상병 특검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그래서 통과시킬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소조항이 3가지 특검에 공통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다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특검을 위한 특검이다.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특검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나온 거다. 저도 대통령 부인이 해외에 가서 독자적인 외교 하는 것, 좋죠. 대통령이 못하는 부분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이 사실관계 자체가 팩트와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회고록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외교부에서 밝힌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애초에 허왕후 기념공원에 초청한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그러다가 안 돼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인도 정부에 우리 영부인이 같이 가는 걸, 이래서 초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인도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초청해 달라고 해서 초청한 것인지. 이것부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타지마할에 간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타지마할 방문이 일정상 포함돼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가겠다는 말 나온 이후에 타지마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전에 4개월 전에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그런 말씀하셨다잖아요. 타지마할 다음에 오면 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지마할이 추가됐으니까 관광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한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제가 2018년 당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인도에서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고 외교부하고 문체부에도 장관이 와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 잘 말씀해서 꼭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였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4개월 만에 같은 나라를 또 가는 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해서 고위급 관계자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바뀌었고요. 외교부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18년 당시의 일은 아마 대통령기록관에 구체적인 실무자급 의들이 있을 거라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고발이 돼서 수사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사안이.

[박형수]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검찰에 있는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안은 사실 검찰수사가 적절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그 기록도 보고 당사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외교부 당시 담당자들 나와서 어떤 경위인지 확인해 보고. 이러면 되는 것을 특검을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도 특검을 해서 지금 결국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 이 사건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요. 화장품, 향수 받은 거 외에도 청탁 관련 정황이 담긴 기록물을 제출한 것 같아요.

[김한규]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하는 걸 특검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 가능성, 특히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대통령의 업무 관련해서 외부와 논의를 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특검의 요구가 과연 민주당만의 주장인지 국민 여론이 어떤지 한번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형수]

명품백, 중간에 추가로 인사 청탁 관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무원이어야지 수뢰, 뇌물죄가 성립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저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부인 자체는 범죄의 주체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아무리 청탁 사항이 많다고 한들 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수사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 부분도 아까 채 상병 특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아마 민주당, 하나도 안 고치고 똑같이 발의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앵커]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든요.

[김한규]

그렇지만 그게 배우자가 받았는데 공직자한테 얘기를 했고 공직자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소속기관에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직자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만이 아니라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성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는 모르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혼자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박형수]

그 부분 조항은 이렇죠. 배우자가 공직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배우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김한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런 청탁을 하면서 이걸 주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같이 뇌물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인사는 인사고 또 수사는 수사라고 이원석 총장이 했으니까요. 지켜볼게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여당 잠룡들에게 불똥이 튀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원권 강화도 언급했죠. 여야 의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전형적인 이런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 전형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죠. 너무 한쪽 측면만 이렇게 보고 정착을 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 한정하더라도 선거권은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듯 저는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 또한 당원들의 비율을 저는 최소 20%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조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비판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했어요. 잠룡들이 SNS 설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박형수]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조치가 발표되니까 이게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고 같은 목소리로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직구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죽어가는 형편이다. 이것 역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감정도 섞이면서 조금 변질이 돼서 마치 잠룡들 간의 다툼인 것처럼 비치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든지 건전한 토론, 비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까지 섞여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왔다 갔다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입장을 밝혔나 봐요.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이냐,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 말할 배짱이 없냐면서 오세훈 시장을 저격했고요. 여당 상황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설전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볼게요.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굉장히 강화하려나 봐요?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을 때 다 당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김한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추미애 당선자를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금 더 선호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일부라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출되고 나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는 일단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앵커]

모든 의원들이 당원 게시판 보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김한규]

그러니까 게시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로 투표하는 게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퍼센티지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어차피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만약에 당원들이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부적절한 인사가 혹시라도 후보가 되면 그건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저희가 당선자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의 뜻을 10% 반영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20% 반영하자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더 많이 늘리자고 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한규]

다른 국회의원 선출 때는 50:50으로 하니까, 일반 국민하고 당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은 너무 당연하게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중진들은 상당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당혹해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

언제 최종 결정됩니까?

[김한규]

그건 아무래도 내일하고 모레 있을 당선자 총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8월 전당대회 전에는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어차피 국회의장은 2년 후에 뽑는 거니까 실제로는 2년 후의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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