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돌본 장애 아들 숨지게 한 60대 母…법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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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의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절망감을 느낀 A 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냈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시도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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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의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아들에겐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이 있는데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 왔지만, 아들의 병세는 악화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해야 했다.
A 씨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통증 때문에 돈벌이로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다.
이후 A 씨는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아들은 그 무렵 다시 입원해야 할 만큼 또 건강이 나빠졌다.
이에 절망감을 느낀 A 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냈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시도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등 A 씨 가족은 A 씨가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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