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김계환 소환..尹 거부권 행사 '채상병 수사' 무르익나

김양원 2024. 5.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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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1일 (화)

□ 진행 : 이익선 , 최수영

□ 출연자 : 강정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양쯔강의 그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입니다.

◆ 이익선 : 네 먼저 이 이슈부터 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 최수영 : 아직은 안 했지만,

◆ 이익선 :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 10번째잖아요.

◎ 장윤미 : 저는 일단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 정답이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채상병 특검을 대통령께서 수용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해병대 복무를 하다가 20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지금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8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결재를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수사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된 것도 2시간 전에 중단이 되고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이 박정훈 대령이, 조사단 단장이었던 거죠. 수사 단장이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겁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격려했다 이런 식으로 윗선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병대에서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기고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수사의 중립 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대통령께서 당사자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 저는 국민 여론이 왜 특검이 높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현재 공수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거부한다는 건 굉장한 역풍을 자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수사 주체가 이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독소 조항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또 있더라고요?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5월 2일에 이미 통과가 되어 있었던, 민주당 주도로 되어 있었던 채상병 관련 특허법에서는 일단은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추려서 2명을 다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현재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과도한 수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게 작년 7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있어서의 사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한 것을 넘어서 이 사실에 대한 어떠한 윗선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경찰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미진하다거나 좀 의혹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특검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입니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미진하다 생각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법무 관리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환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브리핑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떠한 소환이라든지 이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시게 됐던 것은 사실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왜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야라고 하는데 분명히 공수처 내에서는 사람을 소환하기 전에 무언가 다른 조사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소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이 과정에서 글쎄요,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공수처에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수사가 어느 정도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언론 브리핑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양쪽의 이제 논점은 분명해요. 이제 여기는 여론을 얻고 있는 법안이고, 여기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일 아직은 안 했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다시 국회로 재 이송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쟁점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게 과연 그러면 재의결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이게 상당히 숫자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7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재부의가 되면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하신 분이 안철수 의원 있으시고요. 이상민 의원도 그랬고 김웅 의원은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견지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17표는 되지가 않을 공산이 크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들어봤더니 일단 모수, 그러니까 분모가 많아야 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출석을 많이 하셔야 이 표 계산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낙선자들도 한 5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해외 출국 일정을 다 보류하고 정지시키라고 이제 어떤 당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만 섞인 기류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표 단속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이 부분을 채택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제대로 좀 믿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검 정국을 사실상 자처하고 소환한 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더 여론이 불붙은 거예요. 사실 수면 아래에서 공수처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는 기류도 있었지만 대단히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제대로 옹립해야죠. 잘 정립해야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탄생한 조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군과 관련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했죠. 수사권은 있으니까요. 그거 검찰에 넘기면서 김웅 의원 기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 윗선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윗선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구조적인 한계를 지금 점검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없다 보니 특검이 유일한 방안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제가 강 변호사께,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있으면 이게 다시 재의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수가 낮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강전애 :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모수라는 거는 일단 출석해 있는 사람 자체는 우리 영상에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재의결의 경우에 이제 무기명 투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내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했던, 특히 이번에 22대에 당선되지 못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가결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의 생리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을 할 것 같아요. 김웅 의원처럼 아예 표결에 참여를 하든지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서서 먼저 본인이 얼굴을 내고 이름을 걸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현재로서는 조용한 가운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도록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2대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임기가 더 연장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만약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수처의 수사 같은 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은 22대에서도 어차피 다시 한 번 이제 올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재의결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때는 찬성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조건부처럼 이야기하고 그 의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 무슨 유튜브 댓글창에 이제,

◆ 이익선 : 청취자님께서,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요? 그러시네요.

★ 강전애 : 그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는 검찰을 믿지 못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에서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과거에 공수처에게 주었던 그러한 신뢰를 특검으로 가야 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은 저는 약간 답정너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했을 때에도 만약에 그 결과가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는 특검에 대한 특검을 그럼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지금 22대 특히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 분께서 해주신 질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님 아주 입이 근질근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지금 아주 의욕이 넘치십니다. 네 말씀하시죠.

◎ 장윤미 : 일단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를 갖고 출범한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정확하게 검사 숫자는 법정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의원님께 듣기로는 굉장히 검찰에서 전 방위적인 입법적인 어떤 요구들,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검사 수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미 이제 발족하고 만들어지는 그 수순을 역행하기는 어려운 그 국면에서는 그 검사 수를 줄이기 위한 엄청 검찰의 견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사 대상, 물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라고 하지만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이 판검사 고위 경찰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럼 채상병 사건으로 들어오면요. 지금 채상병 사건에 배당된 공수처 수사검사가 한 3~4명 정도라고 하죠. 언론에서 유재훈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경찰로 넘어간 자료를 그리고 수사 기록을 다시 반환받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막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영장 청구할 거냐고 물었을 때 공수처에서 그럴 여력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종석 전 장관이 호주에서 와서 본인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후에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니 나를 소환 조사 해 달라 했는데 조사 못했습니다.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제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발족이 되면 지금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인력은 최대 104명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사관도 포함이 됐고요. 현역의 검사들 20여 명도 파견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105명까지 이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수사 인력에서 특검과 공수처가 지금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오늘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부르게 됩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 대질 조사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동시에 부르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강전애 : 아무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질이라는 것은요. 같은 방 안에 이 2명을 놔두고서는 같이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에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거의 동시에 2명의 수사관이 투입이 돼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글쎄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질까지 가능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대질 같은 것이 되려면 거의 공수처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 대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어쨌든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이런 VIP 격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당사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정훈 전 대령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가장 중심인물 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 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윤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 재의결 부의가 되는 거니까 또 되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이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8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사건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 장윤미 : 일단 백은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영상이 남아 있고 그 원본까지 검찰이 제출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공했다면 즉각적인 반격이 나왔겠죠. 가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전제에서 봤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당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 입니다. 이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배우자인 분의 배우자의 공직자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데 그걸 인지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직무 관련성을 일단 봐야 됩니다. 백은종 대표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를 굉장히 유력한 자료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사 청탁과 관련한 최재영 목사가 여사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지 시점으로까지 직무 관련성이 전제된다면 수사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유,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뇌물죄로도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뇌물죄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도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공범으로 본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유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건 법률적으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유력 자료를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지 조만간 드러나게 되면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사실 초미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인 것 같거든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 강전애 :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그 가방을 줬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근데 저는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이 두 명의 진술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에서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재영 목사 가방을 직접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는 듯한 그냥 선물로 준 거다 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분이 진술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소리, 함께 이 공작을 준비를 했었던 서울의소리 입장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 같은 거를 하면서 이 내용에도 어떠한 청탁 같은 부분이 들어있다 라는 형태로 오히려 2명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좀 공분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조항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처벌로 들어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가방과 그 어떤 대통령의 직과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방을 준 사람 자체가 그냥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서면 조사 형태로 갈 것이냐 그리고 방문 조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은 이제 소환 조사 형태로 많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또 수사 인력의 교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좀 의아 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검찰의 처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저는 이제 장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분은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 안에 아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인사는 인사하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신임 중앙지검장도 의욕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럼 장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정말 9월 안에 이 사건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장윤미 : 인사로 지연되고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대통령실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일보에서 여러 검사들을 당연히 기명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걸 봤는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사라인 교체라는 표현을 검찰 내부에서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 임기 전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인사 정기 시즌이 아닌데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수사라인 교체였어요. 한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라인을 교체한 전례는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역대 어떤 대통령도 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장부터 4차장까지를 전부 교체를 했어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연하지만 언론이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보고받고 사건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막 부임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수사는 어떻게든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부장 검사급을 이제 어떻게 교체할지 그리고 차장검사 지금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을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르면 당일 날 인사안이 발표되고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발표가 되는데 만약 부장검사 라인까지 교체를 하게 된다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고 이른바 1차장 검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가 이른바 친윤으로 또 채워진다 라고 하면, 이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 내부의 인터뷰 내용 중에 또, 이런 인사는 찐윤 찐찐윤만 남기는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강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 강전애 : 저는 오히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 임기 9월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도 지금 같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그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지금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어떤 특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원석 총장이 조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기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 7일에 1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무혐의를 한 것도 아니고 기소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검찰에서 어떠한 사건을 들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명품백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봤을 때 지금 수사 라인이 교체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들여다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지만 명품백 의혹 사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9월 안에도 저는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한 분은 이 인사의 속도를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분은 9월쯤 될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 이익선 :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교사 수사 방해 어려운 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 의혹과 혐의를 사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현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김호중법까지 추진할 태세인데 전 현직 검찰총장, 이런 덩치 이런 분들까지 등장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윤미 : 이 사건을 키운 게 김호중 씨 본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 사고를 내면 안 되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거기서 멈췄다면 이렇게 더 다른 죄가 더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날의 동선을 보면요.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가 식사 자리를 가 이날 5명인가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소주를 한 6~7병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런 진술 같은 것도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할 때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럼 전원이 술을 마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그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밤 11시 15분경에 본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도 유흥주점에서 그 유흥주점이 내부 직원이 이제 대리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는 한 20분만 머물고 나왔다가 이 사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처사를 했느냐,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두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해요. 그날 사고를 낸 사람은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를 구리의 한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른 매니저는 차에 있는 USB를 파기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범인 도피 교사의 혐의를 김호중 씨가 받는 거고요. 증거인멸도 교사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으니 이렇게 죄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부분, 물론 실무에서도 지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긴 하지만 아예 법의 양형 기준을 높이든 법정형을 높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사실은 김호중 씨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콘서트를 강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창원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또 KBS와 함께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금 큰 콘서트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단 창원 콘서트를 마무리를 하고서 갑작스럽게 계속 그동안에는 음주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인정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자진 출두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들께서 더 의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떠한 구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0억이 들어간다는 더 클래식이라는 콘서트, 진짜 큰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영장이 청구되는 이유는요. 증거인멸이 있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보다도 지금 증거 인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블랙박스 USB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뭔가 이제 시원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발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호사들은 차라리 자백을 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변호사와 상의 하에 본인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콘서트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익선 :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술을 나중에 새로 구입을 하는 그게 도대체 뭐지?

◎ 장윤미 :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리에 있는 모처에 호텔에서 묵으면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4캔의 맥주를 구입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혼자 묵었기 때문에 마셨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 시점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두했더니 음주 측정했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나온 겁니다. 음주가 나오는데 김우중 씨 입장에서는 그런 변론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소변 검사 결과 이런 물질이 추출된 거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에서 음주운전이 다 무죄로 나왔던 전례들이 많습니다. 이창명 씨 같은 경우에도 말인데요. 이른바 크림빵 교통사고라고 해서 크림빵을 아내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사다 주던 가장이 너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아주 오래 지나서 나왔고 자백까지 했어요. 친구들이랑 소주를 몇 병을 나눠 마셨다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전애 :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사실은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을 당시의 그 수치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치 검사를 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역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역산을 해서 그 당시에는 몇 퍼센트, 적어도 0.03%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이 수치를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술을 마셨지만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과연 술을 얼마큼 마셨는가도 중요한 상황인데, 0.03%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서 처벌을 받는 거 이하가 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소주를 한 반 잔 정도 마셨다 라거나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라거나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술은 마셨지만 어떤 음주운전을 법상의 그 수치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 그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지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제가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두 분은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하는 행태를 보면 약간 법꾸라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전관 변호사도 센 사람을 사고 이 행태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 1분 정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장윤미 : 구속을 면하려고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 신청할 수 있다고 시사했거든요. USB를 파손하고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를 보낸다는 건 사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영장을 신청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그 시점에 자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무죄로 나오더라도요. 법원이 이 일련의 행위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형에는 사실상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와 유사하게 굉장히 엄하게 실현 가능성도 나올 수 있고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꾸라지 행태를 한다 라고 해서 법으로 면책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 강전애 : 지금 이 상황은 김호중 씨뿐만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까지 매니저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고 같은 것도 어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수 있지만 콘서트 같은 것이 갑자기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어그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가수 본인뿐만이 아니라 소속사가 여기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것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술을 마시고 애초에 잘못을 한 것은 김호중 씨이지만 이 관련되어 있는 대표와 이제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까지 함께 이제 범죄에 나아가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말년 병장 때는 젖은 낙엽도 조심하라고,

◇ 최수영 : 잘 아시네요, 그럴수록 더더욱 일상에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특히나 팬덤 그런 어떤 열광에 기대서 사는 그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더군다나 국민의 감정에도 부응해야 되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는 절대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 번 듭니다.

◆ 이익선 : 오늘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시사 맛집 장강,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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