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계약자 집회 대책 호소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5.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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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이 집회를 갖고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은 21일 청주시청 앞과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생숙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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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맹석주 기자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이 집회를 갖고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분양 계약자들은 21일 청주시청 앞과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불법 거주자가 되고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주거 형태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며, 주택법 미적용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10월 건축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도록 특례기간을 줬다.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생숙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부과 시점은 내년부터다.

이에대해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을 위해 용도변경에 적극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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