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30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5.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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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여년 동안 돌보다 끝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해왔다.

결국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이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이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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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여년 동안 돌보다 끝내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에 시달렸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해왔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점차 악화돼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A씨도 나이가 들면서 척추협착증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요양보호사 일마저 그만둬야 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약 2개월 뒤 허리 통증이 개선돼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아들은 그 무렵 아들은 입원해야 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자신의 처지에 절망을 느낀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했고, 이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이 저지했다.

A씨의 남편과 가족은 A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자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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