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준영 사건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전문]

김영리 2024. 5.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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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6년 '1박2일' 방영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소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다룬 BBC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했다.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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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던 정준영. /사진=한경DB


KBS가 2016년 '1박2일' 방영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소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다룬 BBC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KBS는 '버닝썬'에 연루된 정준영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BBC뉴스코리아는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버닝썬 사태'가 폭로되기 전,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급됐다.

정준영은 2016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KBS 예능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BC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는 "정준영은 '1박 2일'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KBS측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A씨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취재했던 박효실 기자가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려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였는데, 피해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더라"라고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다큐가 공개되자 KBS가 '1박2일' 출연자인 정준영을 지키기 위해 당시 법무팀을 움직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박 기자는 이날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인터뷰 중 언급한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고 해명했다.

[이하 KBS 입장 전문]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오늘(5.21.)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박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는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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