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野 비례 당선인' 오세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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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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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자체 감사에서 오세희 아닌 유기준 직무대행 '정관 위반' 결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총선 전에 단체 회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려 지지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소공연도 내부 감사를 했지만 오 전 회장이 정관상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전 회장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기 위해 지난 3월6일 회장직에서 사퇴하고도, 이튿날 내부 광역지회장 회의에 참석해 A4 한장 분량의 서면 지지서를 돌려 지회장들이 지지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전 회장은 지지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지지서는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회장들이 즉석에서 작성했으며, 회의장에는 회의가 끝나고 잠깐 사진 촬영을 위해 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소공연 직원 한명이 지지서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았고 같은 시각 오 전 회장도 회의장에 함께 있었으며 회의 전 모두발언도 했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 경찰은 문제의 회의 당일 회의장의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고, 일부 지회장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라 공직선거법상 소공연의 임원 명의로 선거 유세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 안 된다. 오 전 회장이 서류상으로 사퇴한 후에도 회장 행세를 하며 지지를 요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회장들도 지지서명서에 지회장 명의로 서명했다면 처벌당할 수 있다.
소공연의 담당부처인 중기부도 오 전 회장이 "누구든 본회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소공연의 정관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소공연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소공연은 2차 감사에서 오 전 회장이 아니라 회의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유기준 수석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지 서명을 요구한 게 오 전 회장이 아니라 유 부회장이라는 취지다. 유 부회장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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