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KC인증’...대안은?

정석규 기자 2024. 5.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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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호르몬 아기욕조도 KC 제품…해외 인증도 소용 없어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안전성 검사 기준으로 내세운 'KC인증'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인 직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 명분은 '소비자 안전'이다. 정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내세우며 직구 원천 차단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품목과 품목별 사유(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다.

대신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구 금지 논란 때문에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KC인증은 해외에서 대량매입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KC인증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0만~1천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제품의 컬러·부품·모양이 다르면 KC인증은 각각 받아야 하기에 기업이 감당하는 비용도 많다.

정부는 KC인증을 안전성 보장 장치로 내세웠지만, 그간 KC인증 받은 제품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 2011년까지 1천7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KC인증 제품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갤럭시노트7 역시 KC인증을 받았지만 2016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2020년에는 KC인증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돼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전자제품 안전성 인증인 일본의 PSE(왼쪽)와 유럽연합의 CE(오른쪽)

전문가들은 해외 대량 매입 제품 판매 시 KC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KC인증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해외 각국의 다양한 인증 제도가 있는 데도 KC인증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KC인증은 안전성 검증 장치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있다"면서 "우리 기준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별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국내 수입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제품의) 안정성이나 건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 등 각국의 기준치가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전성 검증의 대안을 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해외의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유럽연합의 CE 등 다양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직구를 허용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 한 나라에서 시험 및 인증이 완료되면 상대 국가에서 추가 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어느 나라와도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CE 인증·미국의 UL 인증 등 다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추가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 KC 인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한 KC 인증 요구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들에게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C 인증은 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받는 인증이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적법하게 해외구매를 하는 상황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장치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상모 국가표준기술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19일 정책브리핑에서 "안전성 검사는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며 "KC인증 이외에 다른 대안까지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 수정에도 소비자들은 직구 금지 정책이 다시 강행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자제품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홍 모씨(37)는 "컴퓨터 부품 커뮤니티에서 해외직구가 상식이 된 지 오래다"며 "KC인증 제품이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닌데 비싸게 주고 이것만 쓰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직구 금지는 법을 바꿔야 하니 여론부터 수렴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정부가 여론을 살피다 끝내 직구 금지를 밀어붙일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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