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청약부터 부동산 세금까지…"이건 알아야 호구 안 됩니다"

정수영 기자 2024. 5.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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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지만, 관련 용어나 정책 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언론사 건설부동산부 기자인 저자는 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부제는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상식 떠먹여 드림.' 저자가 발품 팔아 보고 듣고 느낀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담았기에, 여느 부동산 상식서나 투자서와 달리 내용이 쉽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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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 상식'
'모르면 호구되는 부동산 상식'(한스미디어 제공)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부동산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지만, 관련 용어나 정책 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언론사 건설부동산부 기자인 저자는 누구나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아직 청약통장도 만든 적 없는 사회 초년생, 주기적으로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월세·전세 세입자, 매매 또는 청약을 통해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뤄 보려는 실수요자들에게 핵심적인 부동산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 책은 수많은 부동산 서민의 고민거리인 '전월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이후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부동산 초심자가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좋은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저자는 '청약'에 대해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법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같은 '정비사업', 세무사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부동산 세금'까지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상식을 빼놓지 않고 설명한다.

부제는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 상식 떠먹여 드림.' 저자가 발품 팔아 보고 듣고 느낀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담았기에, 여느 부동산 상식서나 투자서와 달리 내용이 쉽고 구체적이다.

◇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 상식/ 박성환 글/ 한스미디어/ 2만 2000원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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