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양 오염 신고 시 최대 300만원 포상

오영재 기자 2024. 5.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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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환경 보호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 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 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 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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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해양경찰청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환경 보호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 시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 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시 유선전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포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전달된다.

최근 5년간 도내 18건의 해양 오염 신고에 대해 총 12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 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 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 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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