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영어교육도시 건축심의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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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에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너비 20m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50m 밖에 있는 구역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안'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앞으로 건축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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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있는 지구단위구역과 도로 50m 밖은 건축심의 제외
앞으로 제주에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너비 20m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50m 밖에 있는 구역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안'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이후 11년만에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 변경됐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앞으로 건축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지구·함덕지구가 해당된다.
서귀포시에서 건축계획심의가 제외되는 곳은 혁신도시·강정지구·영어교육도시다.
변경안은 또 지방도나 너비 20m 이상 도로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는 구역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 경계선에서 100m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50m까지로 축소한 것이다.
제주도는 도로 양측 50m 밖에서 3층 1천㎡ 미만 주택을 지을 땐 사전 심의없이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매주 100건이 넘는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구역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과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 심사를 받는 제도다.
도시지역 내 경관·미관지구와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지방도나 너비 20m 이상 도로 주변 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과 해안 인근 지역 등이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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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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