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재의결될까? 폐기될까?

한정수 기자 2024. 5.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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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예상대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본회의에 재상정될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될까? 부결돼 폐기될까? 현재 정치권의 기류에 비춰볼 때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내부 단속에 공을 들여 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결집해 왔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의원들 중 22대 총선 낙천·낙선인들을 일일이 만나 혹시 모를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본회의 참석도 독려하고 있다. 출석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14표가 더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뉴스1

영남 지역의 한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10여표가 더 필요하다. 21대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말 22대 국회로 넘어간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추진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여당 이탈표의 문턱이 8표로 줄어들게 된다. 21대 국회에 비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커지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8명이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 높은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소신 투표나 이탈표가 21대에 비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앞으로의 정치 및 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지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다면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당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23대 총선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있고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보다 22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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