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승인 인색 논란 근로복지공단, 브로커 차단 주력?

홍춘봉 기자(=태백·삼척) 2024. 5. 21. 16: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백·도계지역 노무사사무소 수사의뢰·공단병원 주변 브로커 차단 주력

강원 태백지역 전직 광부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이 지나치게 낮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브로커 차단에 주력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태백지사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근골격계질환(근육과 뼈에 생긴 이상증상),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급증하면서 노무사 등을 사칭한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21일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원무과 입구에 설치된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안내 베너. ⓒ프레시안

탄광이 성업하던 시절에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대부분 이었으나 폐광이후 근골격계질환, COPD 같은 업무상 질병이 요양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노무사나 변호사사무소의 요양신청 대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탄광에서 근무한 전직 광부들은 근골격계질환 등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작업조건, 근무기간 등은 물론 진단서, 엑스선이나 MRI사진 등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요양 신청에 미숙한 전직 광부들은 산재요양 신청을 대행하는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산재요양 신청대행을 의뢰하는 과정에 노무사를 대리한 브로커들이 불법 대행을 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관계자는 “전직 광부들에게 접근해 산재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커미션을 받고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병원 주변에 홍보를 강화했다”며 “언제라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태백과 삼척시 도계지역에서 노무사법을 위반한 11곳의 노무사 사무소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의 경우 전직 광부들의 산재요양 신청이 급증하면서 최근 수년간 산재승인을 받을 때까지 1년 3개월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인력충원이나 제도개선 등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는 6월 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은 물론 내년 6월에도 도계광업소까지 폐광하면 산재요양 신청이 더욱 급증하는 것은 물론 산재브로커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진폐병동에서 요양 중인 A씨는 “매주 진폐정밀검진을 마치는 날 일부 노무사 사무소에서 환자들에게 요양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브로커들이 진폐병원을 찾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법 브로커 차단 활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병원을 찾아 ‘산재카르텔’ 실태조사를 빌미로 과도하게 환자들을 조사해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해득 폐광근로자협의회장은 “지난달 태백병원에서 수십명의 요양신청 환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일 때문에 환자들이 반발했다”며 “질문 내용은 요양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사 사무소를 통해도 요양승인이 희박한데 산재보험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산재환자는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산재브로커를 통한 경우와는 다르다”며 “워낙 많은 요양신청이 접수되고 상급 의료기관에 특진으로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승인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산재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홍보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산재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단은 항상 환자들 편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입구에 수개월 전부터 설치된 '불법브로커 출입금지 안내문. ⓒ프레시안

한편 지난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근골격계질환 800여건, 난청과 COPD도 연간 500여건의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해 예년의 3배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오는 6월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산재요양 신청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과 폐광이직자 단체 등에 따르면 산재요양 승인비율은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과 COPD가 무려 80~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춘봉 기자(=태백·삼척)(casinohong@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