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지방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일부 부담키로

오승준 기자 2024. 5. 2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가 오를 예정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F조정 후속 조치
사진 출처 뉴스1

최근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가 오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급등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민간 건설사에 지분율만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 급등물가상승률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