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3번’ B.A.P 힘찬, 2심서도 집행유예 5년

이하나 2024. 5.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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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및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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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힘찬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및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 됐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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