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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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17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한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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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17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한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그의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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