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두고 떠난 대리기사…4m 음주운전 40대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5.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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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고 떠나자 스스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갓길로 차를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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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36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고 떠나자 스스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갓길로 차를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통행에 방해가 돼 운전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어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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