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두고 떠난 대리기사…4m 음주운전 4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고 떠나자 스스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갓길로 차를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36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고 떠나자 스스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갓길로 차를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통행에 방해가 돼 운전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어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오늘 밤 죽여줄게' 외치더니 칼로 신랑 XX 터치하라고"…신부 울상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에 반격 나서나…부장판사 출신 전관 선임
- "사랑하면 나빠도 옆에" 니키리, 최태원 내연녀 두둔 논란에 "연관 없다" 해명
- "나, 아내, 장모님 꿈 기가 막혔다"…수동으로 로또 3등만 5회 당첨
- '두 아들 엄마'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 송치
- 이효리 "어릴 적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준비물 못 살 정도 생활고"
- 이상민 또 이혜영 언급 "내 전처는 3살 연상"
- 김헌성, 3억 원 한정판 포르쉐 슈퍼카 공개…"막 써서 택시인 줄 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