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돌보세요"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시행

김주미 2024. 5.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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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8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고,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 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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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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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8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돼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 16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고,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 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중위 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1급 유형을 1회 받을 때마다 소득에 맞게 최소 8천원에서 최대 2만4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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