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대통령 임명권 원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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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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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행 파괴, 공정성 담보 못해”
“공수처 수사 못믿는건 자기모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특검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보유해 대통령의 임명권 원천적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정 실장은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취지의 근본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 못한다”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른다는 것.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때까지 수사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에는 사건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 하도록 돼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공표를 이 사건에 관해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수사 대상에 대해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한 표적과잉수사 우려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안타까운 사망이 더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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