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단지 아파트 분양 시행사 먹튀 논란…입주민들 고발장 제출

김정모 2024. 5.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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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건설사가 분양계약 당시 약속했던 입주민과의 편의시설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홍보한 실내 수영장과 셔틀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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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건설사가 분양계약 당시 약속했던 입주민과의 편의시설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주민들이 20일 아파트 위탁 시행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홍보한 실내 수영장과 셔틀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남구 풍세면에 들어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는 총 3200세대 30동 규모로 풍세산업단지일원에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2021년 분양 당시 시행사가 배포한 통학버스 운행 관련 한양수자인 분양 홍보물. 입주민 제공
하지만 입주자를 모집 당시 시행사가 분양 홍보물을 통해 약속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고소 사태가 빚어졌다. 분양 당시 홍보물에는 자녀의 안심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 명시됐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승차는 지난 3월 한달만 운행하고 4월부터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초등학생 안심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광풍중학교와 천안아산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만 운행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위한 안심셔틀버스는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다. 동승보호자 배치와 비용 문제로 초등학교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풍세초는 아파트로부터 2km 가량 떨어져있다. 입주민들은 5년간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을 시행사에 요구 중이다.

2021년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시행사가 단지 내에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겠다고 홍보한 광고 전단지. 입주민 제공
입주민들은 한양수자인 분양 홍보물에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 내용이 담겼지만 수영장이 실제 설치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고 있다.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민원제기와 고발장 제출에 당황스럽다”며 “모집 공고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단지내 수영장 설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생 셔틀버스 운행이나 수영장 설치 주장은 전신 사업자였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나 청약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홍보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에이치앤파트너스가 약속한 내용이 아니다”며 시행사나 자신들 회사의 분양대행사가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고발장 제출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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