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도민 혜택 위한 현실적인 입법활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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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박창욱 도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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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박창욱 도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지난해에는 냉해와 우박, 호우, 태풍 등으로 3만1787ha가 피해를 입었다.
최덕규 도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노성환 도의원(고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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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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