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보석 심문서 “유죄 판결 땐 향후 이재명 유죄 유력”

정윤경 기자 2024. 5.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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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보석 심문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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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공소사실에 이 대표 공범으로 적시”…보석 석방에 대해서는 “공황장애 느껴져”
검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시사저널 박은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보석 심문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결과가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할 경우 상세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 시 상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죄 판결 시 이유를 상세히 밝혀 달라"는 요청을 네 번이나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므로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의사가 위,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며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느껴진다. 선처해 주셔서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후 보석 심리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사건 실체 파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에 연관돼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건"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도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4월26일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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