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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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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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최근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이로써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 내에서 적정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의대 정원 순증 수요조사 요청에 응한 바 있다"면서 "이를 감안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학교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순증에 대한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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