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관증원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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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관의 정원을 5년에 걸쳐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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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증원 위해 법 개정 필요해"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관의 정원을 5년에 걸쳐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재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관증원법은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류 중이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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