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무실 매직 낙서…이재명 지지자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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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명은 "낙서를 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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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공소사실 부인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는 안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를 하고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명은 "낙서를 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10분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박 의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 가운데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7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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