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 재연장 반대…법무부 지지"

장한지 기자 2024. 5. 21.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에 반대의견을 낸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결원보충제 재연장…법무부 '반대'
서울변회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연장"
"편법 연장, 하위 시행령이 상위법 잠탈"
로스쿨 측 "결원보충제, 또 하나의 희망"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

[서울=뉴시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서울변회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에 반대의견을 낸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각 로스쿨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입학 정원 10% 범위에서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결원보충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기간이 연장됐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는데, 법무부는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며 "결원보충제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법률로 보장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 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결원충원제도는 정당한 로스쿨 입학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라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로스쿨 교육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