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 회장, 산은·무보 관계자 고소…"구조조정 빙자해 고의 파산"

정민아 2024. 5. 2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이 구조조정을 빙자해 SLS조선을 고의 파산시켰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47척의 계약을 해외 선주들에 취소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며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조4천억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국철 전 SLS회장, SLS조선 구조조정 당시 산은·무보 관계자 고소/사진=연합뉴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이 구조조정을 빙자해 SLS조선을 고의 파산시켰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들이 2009년 기업 구조조정을 빙자해 SLS조선을 고의 파산시킴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2조원대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47척의 계약을 해외 선주들에 취소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며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조4천억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LS조선은 원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B등급 이상의 정상기업으로 평가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으나 무역보험공사가 불법으로 2천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고, 산업은행은 고의로 13억원의 대출채무를 연체시켜 전산상 신용등급을 미리 C등급으로 낮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LS조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 조선업 호황기 때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6위까지 오른 중견 조선사였으나, 2009년 워크아웃 결정을 받은 뒤 2015년 파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SLS조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을 받을 때 협박과 회유, 강압이 동원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