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우형준 기자 2024. 5.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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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통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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