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계획 심의 11년 만에 완화된다

허호준 기자 2024. 5.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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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축계획 심의 절차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내용으로 한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심의 대상구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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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건축계획 심의 절차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내용으로 한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절차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내 경관·미관지구와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테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등이다.

변경안은 현재 20m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쪽 100m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짓기에 앞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50m 이내 구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를 넘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 등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된다.

건축계획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심의 대상구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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