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을까요?"..농식품부 문답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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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처벌"우선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인이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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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유통·판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처벌"
우선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인이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대신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국적으로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하면 처벌받진 않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 금지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부턴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 기르면 형사처벌"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해외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진 대만과 홍콩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외에 '맹견 사육 허가 제도'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중성화와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연간 2천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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