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이승준 기자 2024. 5.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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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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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의 생중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이를 재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정의당·새로운미래 등 야권 7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재가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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