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취임 후 10번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작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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