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장덕수 2024. 5.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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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권을 입법부에 위임하려면 대통령 소속인 여당과 야당의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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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 앞서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의를 요구한 취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권을 입법부에 위임하려면 대통령 소속인 여당과 야당의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 부여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두 번째 재의 요구 사유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끝으로 이번 특검법안이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규정해 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도 허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은 이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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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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