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득세 내고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서울앤 2024. 5.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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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폐차, 이전,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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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먼저, 구는 납세자에게 △홈택스 △위택스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5월 한 달간 납세편의를 위해 관악세무서와 협조하여 관악구청 본관 2층 갤러리 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또 구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 간편신고방법 등을 개별 모바일 문자로 안내하여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도 돕는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주인을 찾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폐차, 이전,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가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에서 미환급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미환급금은 약 1억7천만원이며,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약 5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에 구는 주소지 현행화 등을 통해 미환급금 대상자 자료를 정비하고 환급통지서와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할 계획이다. 통지서 또는 알림을 수령한 대상자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 채널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환급 권리가 소멸되고 세입조치되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ETAX와 WETAX에서 사전에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두면, 매번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통지서에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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