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팔다리 묶인채 숨진 60대, ‘노인 학대’ 인정

오재용 기자 2024. 5.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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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제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60대에 대해 노인 학대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21일 모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소방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숨진 A씨는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요양원측은 A씨의 기저귀를 갈 때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박 2시간 후쯤 다시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요양보호사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팔다리가 묶여 있었지만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노인전문보호기관은 조사에 착수, 지난 20일 ‘노인학대’로 판정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적 학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노인학대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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