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학생 강제 출국' 혐의 교직원·법무부사무관… 檢 송치

김재구 기자 2024. 5.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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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 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학 관계자와 비자발급 서류를 건네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던 점을 확인했다"며 "B씨는 한신대 관계자와 만난 뒤 지침에 어긋나는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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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 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학 관계자와 비자발급 서류를 건네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오산경찰서는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오산경찰서 전경 모습.ⓒ오산경찰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동한 뒤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대형 버스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을 투입해 유학생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들로 지난해 9월27일 입국했다. 체류 조건이 충족했다면 지난해 12월말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는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유학생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해 출국시켰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6월5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등을 내줬다.

당시 유학생들은 이 인증서 발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B씨가 입국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이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니라 상담이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던 점을 확인했다"며 "B씨는 한신대 관계자와 만난 뒤 지침에 어긋나는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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