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무원과 차별 해소하라"(종합)

최종호 2024. 5.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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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질병휴직, 출산 육아, 장기재직휴가, 연수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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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적용되는 법령 달라 복무적용에 차이 있는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무원과 차별 해소하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2024.5.21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질병휴직, 출산 육아, 장기재직휴가, 연수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이고 질병휴직은 3년, 장기재직휴가는 근무 기간에 따라 5일, 10일, 20일인 반면 공무직의 유급병가는 30일이고 질병휴직은 1년(무급)이며 장기재직휴가는 없다.

연대회의는 현재 도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10∼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3.1%가 찬성해 가결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차별 철폐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부분파업, 지명파업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복무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조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는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며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공무직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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