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시행 앞둔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황효원 기자 2024. 5. 21. 15: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기중앙회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t)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