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입장료 감면 조례 등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임산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신설된 조례 등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20일 일부 공포했으며, 다음 달 3일 추가로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에 대한 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포된 재개정 조례 중엔 난임 극복을 위해 한방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성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남산의 자연환경 회복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곤돌라 및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공포된 자치법규는 서울시보 제 3978호에 게재됐다.
김민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어지자” 여친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냐” 결론
- “송승헌 포차서 술 마시다 시비…갑자기 상의 탈의”
- “조용히 해 따라와!”…승리, 싫다는 女 ‘질질’ 끌고 다녔다
- 버닝썬 피해자 폭로 “눈뜨니 침대 위…성폭행범이 웃는 사진 강요”
- “얼굴이 귀염상”…열애설 불붙인 김연경♥유연석
- 엄정화 “견과류·달걀만 먹으며 44kg까지 뺐다”
- “연세대 기숙사 기울고 있다” 붕괴 우려…학교 측 “안전상 문제 없다”
- 뉴진스 다니엘 “요즘 잠이 안와…힘들겠지만 지나갈 것” 심경 고백
- 이규형 “2달 동안 23㎏ 감량해 56㎏ 만드니 복근 나와”
- 여친 내던지고 발길질…美힙합거물 결국 사과 “변명 여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