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김유섭 2024. 5.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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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B 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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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 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 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1천 40여만 원, A 양의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10월20일부터 2024년4월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3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B 군은 2022년 10월20일 오후 8시24분 경기 수원시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A 양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 양의 부모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B 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B 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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