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강제 출국’ 혐의 한신대 교직원·법무부 전 소장 검찰 송치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5.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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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들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입국관리소 전 소장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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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들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한신대 교직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입국관리소 전 소장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 중 22명을 의자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버스 내부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투입한 후 유학생들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 및 강요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평택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학생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신대 교직원들과 교내 외부에서 10여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해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지침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유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이와 별개로 A씨 등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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