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인채 숨진 60대…‘노인 학대’ 판정 받은 제주시 소재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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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가 묶인 채 발견된 후 숨진 노인이 머물렀던 제주시 소재 모 요양원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21일 제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요양원 측은 A씨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팔다리를 침대에 묶었고, 결박 후 약 2시간 뒤 다시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요양보호사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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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2월 사망한 A씨는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A씨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노인으로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요양원 측은 A씨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팔다리를 침대에 묶었고, 결박 후 약 2시간 뒤 다시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요양보호사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팔다리가 묶여 있었지만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노인전문보호기관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0일 ‘노인학대’로 판정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적 학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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