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박윤호 2024. 5.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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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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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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