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반도체 새 수장에 전영현 부회장
-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민주당 “국민에 도전”
-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1만원 돌파' 주목
- [AI산업 표준 '선도']“AI 신뢰·안전·성능 확보 앞장”…KTL,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
- [PB상품 규제 논란] 〈3〉 PB상품 전면배치, 온라인만 역차별
- [과학기술이 미래다]〈124〉과기처 “인공지능 등 6대 산업 집중육성”
- 中 이구환신 수혜 기대감에도…긴장 풀지 않는 석유화학
- 중진공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르네상스 만든다”
- 네카오, 빅테크 위협에도 AI 투자 박차
- 티빙-웨이브 합병 임박…'넘버원 K OTT'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