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화관법 대응 방안 논의

박용선 기자 2024. 5.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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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체 유해성 정보 확인 인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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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공급망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 물질 유해성 파악해야”
“중소기업도 유해성 정보 확인 인력, 체계 구축”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체 유해성 정보 확인 인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100㎏(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천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t)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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