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먹으면… 잡혀 가나요?"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법 이행 안내

임은수 기자 2024. 5.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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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부터 개를 식용하면 처벌받을까.

법 시행 이후 개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로 주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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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안전관리제도.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부터 개를 식용하면 처벌받을까. 법 시행 이후 개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의 섭취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27년 2월전까지 식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로 주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올해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 4월 27일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간 2000여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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