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판 n번방’ 디지털 집단성범죄 일당 5명 검거···피해자 수십명

김송이 기자 2024. 5.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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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물 등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 출신 30대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대화방 등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 수십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했다. 대학 동문 관계인 A씨와 B씨는 서로를 ‘합성 전문가’로 부르며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B씨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건네면 A씨가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당과 알게 된 후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도 지난 4월 추가로 검거했다. 그 중에서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했다. 공범 3명은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2101건을 제작해 유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개별·단체 고소를 접수하고 4차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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