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하세요"

원동화 기자 2024. 5.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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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혼자 일하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특례 제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부산경제진흥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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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혼자 일하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특례 제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산경제진흥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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