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우울·불안 시 심리상담 받으세요”

이지현 2024. 5.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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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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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상담 필요 인정 시 총 8회 소득별 자부담 바우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에 랭크됐다. 특히 우울증은 2022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 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사전에 도움으로써 증상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 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됐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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