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차체 등과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홍성완 기자 2024. 5.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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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제도 개선안 실행…일반 하자 180일, 중대 하자 90일 이내 조치 의무화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하자 분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조치를 일반 하자 180일, 중대 하자 9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국토관리청, 전국 시‧군‧구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쩡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며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설정해 공포‧시행토록 할 예정이다.(제53조의2제2항 개정)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의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해야 한다.(제53조의2제3항 개정)

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제20조의2제2항 개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도 의무화된다.(제20조의2제4항 개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의무 확인 범위는 전유부분(세대 내) 및 주거공용부분(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한정하고, 기타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공사지연에 따라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개정)

국토부 측은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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